정신질환자 병원 (C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병원 보호사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서울 소재의 A 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를, 관할 구청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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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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