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일명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에 대해 3개월 정칙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모두 소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우선적으로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으며, 나머지 2명 관련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계엄버스 탑승 인원은 총 34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 김삼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은 이들보다 높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를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징계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