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유입된 생활쓰레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이 확인되자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2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 조치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한 결과 공주시, 서산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도 파악됐습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공주시와 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를 꼼꼼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번 공주·서산 업체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하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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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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