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동주택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용 전기 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주민들이 내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 설비의 공용 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에도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대책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관련 시범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하면서 조사 대상은 14만 4천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의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통신사가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상해야 합니다.
또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전 납부 방식을 변경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 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3년 통신 사업자의 공용전기료 미납 문제가 제기되고 2~3년간 재정비가 시도됐지만, 관리 미비 등이 재차 지적되자 재점검에 나섰다"며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향후 당국은 전담센터(02-2015-9294)를 구축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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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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