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SBS 전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회의를 열고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근무하던 2024년 하반기 SBS와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했고, 부친 역시 SBS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는 A씨와 부친의 부당이득을 모두 합쳐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BS는 2024년 12월 20일 넷플릭스에 6년간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공급하는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발표했고, SBS 주가는 발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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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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