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정황 2건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진짜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불법도 많고 구속과 수사가 반복되는데, 조합장 권한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하지만 심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재단이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65건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향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결과통보 및 재심의 요청, 재심의 및 통보 등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지난해 말까지 651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이 중 특별감사가 어려웠던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기간 제한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농협의 반복적인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더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부감사 위원들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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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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