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량제봉투[연합뉴스][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장기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30여 차례 수준이던 범행은 적발되지 않자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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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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