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외경[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5억 원대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붙잡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미수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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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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