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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세금 체납으로 23개 자가 점포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59개 자가 점포 중 23개 점포가 각 지자체나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된 상태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압류 사유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체납입니다.

매각 지연과 납품 중단 등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기세와 보험료, 임대료 등을 밀리거나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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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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