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고조[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실시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는 군사용에 한하며, 민간 부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민간 부문으로 제재가 확대될지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까지 대상이 될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과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의 딥시크'로 불린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스(메타)가 인수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상의 평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번 인수의 수출 통제·기술 수출입·대외 투자 관련법률 및 규정 일관성에 대해 평가·조사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과 윈윈을 이루는 다국적 경영과 국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면서도 "기업이 해외 투자, 기술 수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국경 간 인수·합병 등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출시된 마누스는 중국의 주요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7월 중국에서의 개발을 중단하고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후 메타가 지난해 12월 말 마누스 인수를 전격 발표했으나,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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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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