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정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추락해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최종 산재 승인이 났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 동안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임금도 없이 생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해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한 농업용 기계 제조 전문업체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흉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노동계 도움으로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습니다.
나머지 이주노동자 1명은 부상 진단 뒤에 행적이 묘연해져 산재 신청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이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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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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