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살인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은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이튿날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했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