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딥페이크는 엄격히 금지…일반적 AI 활용은 허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촬영 김준범][촬영 김준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 시기 이전에도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AI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과 중복 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AI 활용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AI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AI기본법에서 AI 관련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AI가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AI가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며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선거 분야에서도 중복되거나 혼선이 우려되는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 규제 체계를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촬영 김준범][촬영 김준범]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 시기 이전에도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AI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과 중복 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AI 활용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AI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AI기본법에서 AI 관련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AI가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AI가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며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선거 분야에서도 중복되거나 혼선이 우려되는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 규제 체계를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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