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후 노동 사건을 화해나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ADR 사업을 추진하며, 스스로 교육사업에 출강하며 사례금으로 1,770만 원을 받았습니다.
ADR 교육 용역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구용역 8건 중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 부적정 사례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담당자를 징계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중노위는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기관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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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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