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거제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8일) 오후 8시 2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유턴하려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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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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