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살인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 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를 시도했으나 임신 기간이 오래돼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혼자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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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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