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바브 추출물 사용 예시[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루바브 일반식품 관련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당 2.52mg 함유돼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성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효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폰티신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원이 삭제 또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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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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