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줍니다"[전남도 제공][전남도 제공]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로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 신고일' 에서 '결혼 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결혼 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 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여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 기본소득, 청년문화 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형일(nicepe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