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갈등[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최근 외신 보도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해당 조치를 ‘합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중국이 수출 통제 문제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이미 열어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민수용 수출 통제까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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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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