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는 한편,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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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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