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군 등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취미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군 측은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A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2차례에 걸친 시도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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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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