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A코치를 직무배제한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임시지위 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맹은 앞서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도자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도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인용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코치는 대표팀 복귀를 위해 간접 강제 신청에 이어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짧은 기간 안에 회복되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A코치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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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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