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밝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