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 수색하는 목포해경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3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병간호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고, 자신도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량을 바다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빠지자 두려움을 느껴 홀로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도주했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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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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