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의 의무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해지비용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이 77%를 차지했습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보니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개 업체에 그쳤습니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하고 있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게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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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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