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아 온 국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 하였던 이른바 '반국가세력 '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 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 할 것 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시까지 장시간 대기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정원장 조태용,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비서실장정진석, 안보실장 신원식,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 차장 김태효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 그리고 법치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은,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었고 실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알려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 12. 3.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맡았던 자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에 따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그에 따른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하였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피고인 윤석열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할 것입니다. 치안과 범죄 대응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야당 당사·언론사 봉쇄를 지시받고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고, 지시를 받은 경찰간부들 역시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가 있었지만, 군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 역시 같았습니다.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구형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범행 이 헌법 질서와 국민주 권, 민주주의의 근간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초래하였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으로서, 일부 가담자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 폭동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 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 10.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 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모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모의 사실,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목적은 노상원의 수첩,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지시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모의에 참여한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둘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으며, 국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셋째,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입니다.
이 사건 폭동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하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등 국민을 강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포고령 조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다수의 판례와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넷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CCTV 영상, 피고인 김봉식과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피고인 목현태와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사이의 통화 녹음 등 각종 통화 녹음, 일반 및 비화폰 통화 내역, 서울청 지휘망 및 영등포경찰서 행사망 녹취록, 경찰 지휘 무전망 주요 지시 사항, 출동 현황,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 특전사 707 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국회사무처가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사령관 박안수,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707특임단장 김현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폐쇄하는 한편, 제2수사단을 이용하여 선관위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및 선관위 CCTV 영상, 피고인 노상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과 이를 기초로 한 국방부 일반명령, 국방부 인사 명령 초안, 비화폰 및 일반전화 통화 내역, 각 부대 출동 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정보사령관 문상호, 국방부 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또한 경찰과 특전사 병력은 선관위 외곽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점거· 출입 통제를 실행하였으며, 이는 선관위 CCTV 영상, 112망 무전 기록,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보고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지휘관들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여섯째,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등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동체포조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계획이 기재된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국수본 및 경찰 간부와 방 첩 사·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 피고인 윤석열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 피고인 조지호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주요 인물들 간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홍장원 1차장의 자필 메모, 실무자들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비상대기 인력 현황과 부대일지,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일곱째,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 1공수여단 등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여 민주당사를 봉쇄하고, 당사 내부에 있던 인원 전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통한 봉쇄를 통해 비상계엄 반대 여론 확산 을 차단하 려하였 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특전사 작전일지, 1공수 여단장 이상현과 부대원 간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1공수여단 참모장 김병준, 3대대장 장희재 등의 진술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상민의 지시를 하달받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어지는 논고문 내용은 <[전문]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 - 2>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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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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