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인화물질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라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무거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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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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