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성 비위와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14일) 열린 김 군수의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안마자의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으며 성관계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양양군의원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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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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