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테러 관련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됩니다.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은 전산 시스템 개선과 내부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의 소유·지배 구조를 추가로 확인하게 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IU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설명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일상적인 금융거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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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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