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 이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에게 청탁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30억 원을,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등 총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엘시티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2022년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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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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