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무인기 관련 뉴스 보는 시민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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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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