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 안내판 앞 무단 캠핑[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야영·취사가 금지된 울산 주전 몽돌해변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주전 몽돌해변, 캠핑 금지 안내판 앞 캠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주전 몽돌해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안내판 바로 앞에서 캠핑하며 고기를 구워 먹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캠핑 카페 회원이 촬영한 사진이라며 두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 안내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해당 안내판 바로 앞에서 한 차량이 트렁크를 열고 캠핑 의자와 장비를 설치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신고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고할 곳 전화번호라도 안내판에 적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고 문구만 있으니 무시하는 것 같다”며 “벌금을 크게 올리고 불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캠핑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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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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