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제공]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제공]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자료제출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전하게 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더해 조사의 강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신과 유통 등 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 정보 유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