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제공]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및 사후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해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 영향이 큰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최대 매출액의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선제적 대규모 개인정보 보호 투자 기준 마련도 추진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시정명령의 활용 범위를 침해 행위 중지에서 예방 조치까지 확대하고, 이행 여부를 정밀 점검해 재발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 등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추진 방향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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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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