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앞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군인사법 규정으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박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 등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받는 중에는 예외적으로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