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지인을 실명하게 한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3)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에,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B 씨의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소주병 조각에 다쳐 실명했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몸싸움하며 바닥에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 씨가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게 건물 밖, 계단 위, 가게 안 테이블 위 등에서 많은 핏자국이 확인되고,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핏자국이 형성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처 부위를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B 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 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 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역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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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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