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자료사진][자료사진]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습니다.
A씨 범행은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고,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 제주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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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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