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수익을 미끼로 19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6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모집책 60살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이 소개한 컴퓨터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을뿐더러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얻은 '달러'라는 이름의 화폐는 통화가치가 거의 없는 일종의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인트를 교부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며 "사건의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피해를 확산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 역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현혹돼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투자에 이르렀다"며 "이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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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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