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정장으로 환복한 피의자 A씨(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대낮에 금안방 여성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오늘(17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혼자 있던 50대 여성 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한 A씨는 경찰의 공조수사 끝에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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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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