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2024년 51.2% → 2030년 60%
공공형 계절근로자 2025년 3천 명 → 2030년 6천 명
계절근로자 3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호장치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규모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입니다.
정부는 핵심 목표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 수요별 공공부문 인력 공급 안정화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늘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거점은 지난해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는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인력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도 구체화합니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원거리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한도는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 지원 한도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립니다.
예비 청년농과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시·군별로 운영되던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인력 활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작물 정보와 구인·구직 데이터를 분석해 시·군별 고용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시·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고령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촌인력 중개사업을 연계하고,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인력을 중개하는 등 작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인력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력 관리 기반의 맞춤형 중개를 지원합니다.
신규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노동자의 작업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력 개발과 일자리 매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입국 전 기초 농업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합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는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인력 배정 전 농가별 취약 요소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농업 분야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합니다.
폭염 등 작업 시기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급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 관련 내용을 강화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3자의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와 임금 지급 원칙(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집중 교육합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 인권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는 농협 사업시설과 농촌 체험마을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반기별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강화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차별화해 운영합니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공동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풀 구축에 집중합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와 교육에 집중하는 '중개형'과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과 인권·안전 교육에 집중하는 '지원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역할도 재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정원은 농업 노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 관리 체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2024년 51.2% → 2030년 60%
공공형 계절근로자 2025년 3천 명 → 2030년 6천 명
계절근로자 3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호장치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규모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입니다.
정부는 핵심 목표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 수요별 공공부문 인력 공급 안정화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늘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거점은 지난해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는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인력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도 구체화합니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원거리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한도는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 지원 한도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립니다.
예비 청년농과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시·군별로 운영되던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인력 활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작물 정보와 구인·구직 데이터를 분석해 시·군별 고용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시·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고령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촌인력 중개사업을 연계하고,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인력을 중개하는 등 작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인력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력 관리 기반의 맞춤형 중개를 지원합니다.
신규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노동자의 작업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력 개발과 일자리 매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입국 전 기초 농업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합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는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인력 배정 전 농가별 취약 요소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농업 분야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합니다.
폭염 등 작업 시기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급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 관련 내용을 강화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3자의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와 임금 지급 원칙(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집중 교육합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 인권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는 농협 사업시설과 농촌 체험마을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반기별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강화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차별화해 운영합니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공동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풀 구축에 집중합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와 교육에 집중하는 '중개형'과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과 인권·안전 교육에 집중하는 '지원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역할도 재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정원은 농업 노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 관리 체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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