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업무보고 참석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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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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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기념관 사유화와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오늘(19일) 오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재적 인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고,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해임안이 통과되자 김 관장은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보훈부의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며 "보훈부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관장은 연합뉴스TV 통화에서 "해임 불복 여부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진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 14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 10건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관장은 규정상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의 해임은 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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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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