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ㆍ청탁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줬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울산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 방역, 용역 계약 등 청탁을 받고 40여차례에 걸쳐 총 1억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학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2021년 장비 공급업체 대표에게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1억8천여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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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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