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징계 대상자가 탈당했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형식상 ‘징계 사실 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 제명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징계 회피성 탈당’ 논란과는 다른 결론으로, 당 차원의 징계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김 의원의 복당 여부를 심사할 경우,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 취지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아왔으며,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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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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