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활용 업체서 발견된 수도권 쓰레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는 충남도가 법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추가 적발했습니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 아산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펼쳐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행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침 이후 수도권 쓰레기 도내 유입 첩보를 입수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공주, 서산 업체를 적발한 데 이어 전날 천안, 아산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천안 소재 업체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반입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남양주 쓰레기를 반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 업체는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면서 반입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적발된 공주, 서산 재활용 업체는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두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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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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