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며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오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C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며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오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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