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손해율과 사업비 관련 계리가정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 등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 손익을 추정해야 하지만, 회사별 가정 편차가 커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 90%와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비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했습니다. 그동안 갱신형 비실손보험은 목표 손해율을 낮게 설정해 보험부채가 과소 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실손보험도 목표 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 90%와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반영해 담보 유형별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을 정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돼, 매년 계리가정을 산출할 때마다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사업비 역시 보험료와 보험금처럼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고 공통비 등 간접비는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하는 '최선추정', 이른바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3대 세부 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 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통계 기간 설정과 자료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 전반을 문서화하도록 했고, 준법감시와 감사 부서의 점검 기능도 강화됩니다. 보험사가 매년 금감원에 계리가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공시 의무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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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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