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4일 유가족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2023년 2월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시는 서울광장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유가족 측에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5월 2천89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변상금은 2023년 2월 4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것으로, 유가족 측은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듬해 6월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억8천773만원을 2차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라 추모 공간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대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분향소 설치 비용 등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1조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 규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나 지자체 등에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합동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개월 이상 지난 뒤 변상금이 부과된 점 등을 들며 공유재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예외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복구 등 대책을 긴박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24년 6월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에 '유가족은 분향소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가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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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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