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하는 한동수 위원장[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관련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두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장은 오늘(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19일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이라고 직권조사 명령 발령 시점을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장은 장 의원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느냐는 물음에 "징계 절차는 별개"라면서 수사와 비교해 징계 절차는 "증명의 정도와 원리는 달리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장은 또 "통상의 당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22조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외에도 윤리심판원장이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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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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