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 용기'를 말하다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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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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