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유통 적발[화면제공=포항해양경찰서][화면제공=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유통한 선장과 선원, 수산 유통업자 등 7명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어선 A호를 검문해 체장미달 대게 220마리를 몰래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수사 중입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에도 9㎝ 이하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과,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3명 등 지금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해 보관한 체장미달 대게 1,325 마리는 모두 해상 방류 조치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잡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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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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